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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 헌법
    자료실 2021. 10. 27.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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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18~19세기 헌법에 따라 통치한다는 입헌주의의 등장으로 근대적 의미의 헌법이 등장했다. 초기에는 자유와 재산권 관련 내용이 주를 이뤘고 20세기부터 사회권과 인간다운 삶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었다. 이러한 헌법은 보통 다른 법의 기준이 되는 최상위 법에 자리한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국가 주권과 정치 체제, 국가 조직의 권력 범위를 정하고 자유와 기본권을 보호한다.


     

    •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원리
       헌법에 내재하여 있는 국가의 근본 이념으로서 모든 법률 제정 및 해석의 기준이다.

    1. 국민주권주의 주권은 주인 된 권리라는 뜻으로 국가 최고의 의사 결정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정한다.
    2. 자유민주주의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며 의사 결정이 될 때는 다수의 동의와 지지가 필요하다.
    3. 복지국가의 원리 자본주의 경제의 부작용으로서 경제적 열등자와 경제적 우월자 사이의 자유롭고 동등한 계약이 성립하기 어려워졌다. 따라서 최소한의 생존권, 사회권 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4. 국제평화주의 대한민국은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고 세계 평화에 이바지한다. 국제법(헌법상 체결한 조약)을 준수한다.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한다.
    5. 평화통일지향 무력이 아닌 평화에 의한, 민주적인 방법과 민주적 절차를 거친 통일을 지향한다. 분단 국가라는 특수성이 드러나는 원리이다.
    6. 문화국가주의 한국의 역사를 교육하고 한국의 문화를 융성하게 한다.

     

    • 대한민국 헌법의 내용

    1. 총강
    제 1장 총강은 주권, 영토, 국민, 국가의 목적과 같은 국가의 기본 원리를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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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2. 국민의 권리와 의무
     대한민국 헌법은 제2장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선언 및 평등의 원리,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과 같은 헌법상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다.

    -행복추구권
     국가는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 간섭하지 않으며 고통 없는 안락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포괄적 권리로서 다른 개별적 권리(평등권, 자유권 등)의 이념적 기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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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평등권
     법 앞에서의 평등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 헌법은 형식적 평등이 아닌 사회적 약자의 차이를 인정하는 실질적 평등을 인정한다. 자유민주주의와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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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자유권
     신체, 직업 선택, 주거, 사생활, 양심, 종교,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 재산권 등 국민의 자유로움을 명시한다. 국가의 간섭과 개입을 배제하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성격을 가진다.(국가로부터의 자유-from) 포괄적 권리로서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자유권도 경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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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참정권
     국민주권주의에 기초하여 선거권, 공무담임권, 국민투표권을 보장한다. 국가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행사하는 권리로서 강제성이나 의무성을 띄지 않는다.(국가에의 자유-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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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청구권
     청원권, 재판받을 권리, 국가 기관에 보상과 배상을 청구할 권리 등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권리이다.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기본권이다. 자유권과 달리 열거된 내용만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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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사회권
    복지국가원리에 기초하여 교육권, 근로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인간다운 삶, 환경권, 양성평등을 보장한다. 국가가 국민의 필요에 따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권리로 열거된 내용에 한한다.(국가에 의한 자유-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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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기본권의 제한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먼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라는 목적에 맞아야 하며 제한하는 방법은 합법적이어야 하고 공익의 이득을 최대, 사익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특히 기본권을 과잉금지하면 이는 기본권 침해이며 위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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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의무
    모든 국민은 납세와 병역의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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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3. 통치구조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 권력을 나눠 가진다. 이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기 위함으로 권력분립이라고 불린다. 국가기관의 중요직은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입법부(국회): 법률을 만드는 기관이다. 4년에 한 번씩 투표로 선출되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된다.
    -행정부(정부): 실질적인 정책을 수행하고 국가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사법부(법원):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재판을 하는 기관이다.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긴밀한 관계이다.
    -선거: 선거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지방자치: 지역 주민에 대한 일들을 처리하고 법의 범위 안에서 자체적인 규칙을 만들 수 있다.

    4. 경제
     대한민국은 자본주의에 기반을 둔 자유로운 경제체제를 바탕으로 하지만 균형발전을 위해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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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5. 헌법 개정
     헌법개정안은 국회의원의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제안할 수 있다. 그 후 국회의원의 2/3가 동의하면 국민투표에 붙여서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헌법 전문 바로가기: https://www.law.go.kr/lsEfInfoP.do?lsiSeq=61603#
    출처: https://daporang.tistory.com/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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